대전광역시

어려운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3일 대전지방세무사회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서구 용문동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합동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물론, 다양한 감면제도가 적용가능한 취득세 등 시민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대전시는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제5기 마을세무사 52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마을세무사 운영을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통합해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옥선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신규 입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무 행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소규모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전액 지원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재예방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요 비용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올해 총 10개 사업장을 선정해 민간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선 신청한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우선 실시하며 현재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개 사업장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서 2023년에는 5개소, 2024년에는 10개소의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 예방 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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