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효문화·대전사랑 실천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금요저널] 대전시가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손잡고 효문화 진흥과 대전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선다. 대전시는 6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효문화진흥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효문화·대전사랑 실천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통 효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사랑 정신을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자리를 함께해 협약 기관들을 격려하며 시민 중심의 가치 실현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효행 실천 문화 조성 △효문화 관련 행사 및 시민 대상 홍보 활동 △지역 맞춤형 효사랑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실천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효문화의 가치는 대전사랑 정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이 전통의 계승을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창선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30여 년간 효자·효부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효문화와 대전사랑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 보스턴을 방문해 대전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번 공무 해외 출장은 과학 분야 교류를 위해 각 분야 유망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원으로 구성된 양자사절단, 그리고 한밭대학교, 대전테크노파크 등이 동행한다. 캐나다 퀘벡주는 자치권과 재정·행정 역량을 갖춘 주정부로 항공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별 과학산업 클러스터가 몬트리올·셔브룩 등 도시별마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북미 대표 혁신지역이다. 출장 첫 일정으로 몬트리올에서 우주항공 산업 기관 및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간 B2B 교류 및 산업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공동 프로젝트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특별 초청 받은 북미 대표 정책포럼 몬트리올 컨퍼런스에 참석해 퀘벡주 경제 장관과 정부 간 연구혁신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 시장은 행사 세션에 특별 초청 연사로 참석해 도시 발전 논의하고 오후엔바이오 클러스터 방문을 통해 양 지역 바이오기업 간 교류회를 열고 기술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12일에는 퀘벡주 브로몽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산업 간담회를 열고 오후에 셔브룩 양자 클러스터를 찾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대전시-퀘벡주 양자 산업 국제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대전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대전-퀘벡주 간 양자산업 협력 협약식이 진행되어 양 지역간 양자 산업 협력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13일에는 퀘벡시에서 퀘벡주 대외관계부 및 경제과학혁신부와 합동오찬을 하고 퀘벡주의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회원 가입 논의 등 과학 및 경제협력을 위한 자리를 갖는다. 주말에는 미국 보스턴으로 이동해 16일부터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BIO USA에 참가해 현장에서 대전 바이오 기업 부스를 방문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몽고메리카운티 시장 및 바이오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지방정부 간 바이오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퀘벡주와 보스턴은 각각 캐나다와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중심지로 이번 출장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대전의 미래 산업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업 중심의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