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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대량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현장점검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용)는 29일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를 방문해 대량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김문용 본부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위험물 저장탱크 주변의 잠재 위험요소와 자동소화설비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김 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위한 간담회 (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는 29일(수) 오후 2시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옛 충남도청사 2층)에서 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대전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공유 및 지원사항 안내 ▲피해예방 대책에 따른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자치구 협조사항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960명에 이르며 이 중 3,8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피해자의 64%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고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주택의 대부분은 다가구·다중주택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대전시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 입주 시 발생하는 실제 이사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원, 최대 12개월간(총 480만원) 월세 지원을 하고 있다.10월 현재 2,48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 집행액은 총 21억 8천만원으로 집행률은 89%에 달한다.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피해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공인중개사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2026년부터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전세피해가 집중된 서구·유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기 제작한 피해예방 카드뉴스 및 홍보콘텐츠를 시 누리집과 자치구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LH 및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시는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오는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년 만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추모와 감사의 장으로 준비됐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4분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에 맞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후,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및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라며 현충일 당일 조기 게양과 더불어 추념식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1만 5천여명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온통대전 카드를 전달하고 대전보훈병원에 입원중인 24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달했다.
by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려 [금요저널]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는 2일 오후 오후 2시30분 대전시청남문 잔디광장에서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생활 속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전국캠페인으로 서울을 출발해 전국을 돌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자전거홍보단이 대전을 찾아 진행됐다. 시민자건거홍보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박5일간 서울-강릉-동해-울진-울산-대구-영광-전주-대전까지 총 1300km구간을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생활속 탄소중립실천운동 확산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민자전거홍보단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은 지역환경단체 주관으로 연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단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 및 미래세대 실천 등 6개 항목을 실천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녹색교통 이용 인센티브제도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 조문석 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대전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 해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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