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천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의 2분기 신청을 13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아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와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 산정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 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박래 군수는 “지역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덜어 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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