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 초월읍은 올해 5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제 계약 건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등을 고려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구정서 읍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의 목적에 걸맞은 조치”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월읍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생활밀착형 홍보 등을 강화해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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