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작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전했다.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여름과 겨울 바우처로 나뉘며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겨울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선택해 납부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를 통해 직접 결재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03,500원, 2인 세대 146,500원, 3인 세대 184,500원, 4인이상 세대 209,500원이다.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우처를 계절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 바우처를 최대 4만 5천원까지 여름에 당겨 사용하거나, 여름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겨울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고시원, 원룸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 시스템상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 대상으로 지원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바우처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 비용이 담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에 대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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