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예산군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은 임대·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이전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 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집중신청기간은 2022년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달 동안이며 신청기간 이후 감면신청을 할 경우 당해 연도 부과액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