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건전한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만4,000여 동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시 전역에 산재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연중 지속해 실시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했거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 통지 후 시정을 완료해도 기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위반사항이 해제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으로 단속 후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020년도 231건, 2021년도 264건에 이르며 시정명령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관리 및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위반건축물 행위자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사항인지 모르는 채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예방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안내문 1만여 부를 제작·배부해 건축주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유선 상담 및 문의 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분야별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기본적인 위반건축물 단속 외에도,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진 신흥 주거지역 내 불법 방 쪼개기 행위에 대해 사전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최근 1년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를 포함해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5,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어 일반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개공지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 검토의뢰 증가에 따른 단속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부터 각 분야별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 확인 시 더욱 엄정한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가중 및 감경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는 이행강제금을 30% 가중해 부과하되,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옥상 및 옥외계단의 방수목적으로 철파이프를 사용해 벽면이 없는 구조로 설치한 시설물로써 기존건축물의 높이의 1.5m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50% 감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방수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한 시설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및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고 상습적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적용으로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자진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건축물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사전 안내하고 널리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위반건축물에 대한 각 분야별 집중단속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