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6월 2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이번 2분기 신규대상자 외에 기존 분기별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등록 스크립트를 통해 심사 후 선정하게 된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신규대상자와 같이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시작된 해인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해당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안성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은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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