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양시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활대게 등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음식점과 횟집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이다.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했고 포장해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 밖에도,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 용기 등에 표시해야 하고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수입 수산물은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해 명예감시원의 업체별 맞춤형 1:1 코칭으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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