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해 단속 개시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5월 말 기준 9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배임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대기업 피해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이 국외 기술유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한 후, 그중 35명을 최종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유출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이 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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