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을 맞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부과되며 6월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해 과세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는 6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 위택스, 인천시이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자동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8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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