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