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지원을 위해 비료 사용기준이 없는 5종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추진한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점검 시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비료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 146 작물은 비료사용 기준이 설정돼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준 미설정 작물은 유사작물 처방 등을 임시로 제공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우선 섬쑥부쟁이, 레몬, 망고 브로콜리, 유채나물 5개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5개 작물 재배 농가의 토양 화학성, 생산량과 비료사용량 실태를 조사한 후 포장시험을 통해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섬쑥부쟁이와 레몬 농가의 재배토양 검정 결과 유효인산과 교환성칼륨 함량이 모두 적정범위보다 높게 나타나 적정 비료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까지 이들 작물에 대한 시험이 연차별로 완료되면, 농업인은 작물 재배 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소면적 작물 재배 농업인의 공익직불제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유경 농업환경연구팀장은 “농업인의 적정 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에서 재배되는 소면적 작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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