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흥시는 물왕호수 낚시터시설 철거 잔재물과 저수위로 인해 드러난 각종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민들과 함께 오는 6월 10일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왕호수 환경정화 활동은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그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둘레길 주변 위주로 쓰레기를 수거해왔으나, 이번 정화활동은 최근 지속되는 봄 가뭄으로 호수 저수위로 쓰레기가 드러나면서 이를 치우고자 마련됐다.
시는 흥부내수면 어업계의 낚시터 시설물 자진철거 이후인 5월 16일부터 건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인 청소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쓰레기 수거가 늦어진 데다, 다가올 장마로 호수 수위가 상승하면 쓰레기 수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 발 빠른 선행 조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낚시터 이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물왕호수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왕호수 전 구간은 앞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왕호수는 만수 면적 60ha에 유효저수량 1,840천㎥으로 지난 1944년 설치 이후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돼 왔으나, 주변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해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물왕호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물왕호수가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깨끗한 수변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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