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산군은 오는 7월부터 올해 임업직불금 접수를 산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산림청에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군의 관할 산림청은 중부지방산림청이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면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의 경우에는 WTO협정에 따라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된다.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임업직불제 신청 시 의무 준수사항인 직불제교육에도 나서고 있으며 오는 9일 청산회관 5층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교육이 예정됐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경영체 등록 및 교육이 필수인 만큼 임업인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대상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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