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다만, 지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도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군위지역을 관할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군위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