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주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다만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급대상자에게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동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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