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은평구는 구청장 포함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기준이 명시돼있다.
이번 설명회는 법 시행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구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간부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전 직원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날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연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 담당 사무관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등 제도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다뤘다.
구는 앞으로도 간부 공무원부터 모범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보장되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반부패·청렴 정책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고위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렴·반부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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