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지난 8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각 부서장, 관리감독자, 담담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조항 및 의무주체, 법 적용대상,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실행,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이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종사자가 중대재해에 이르게 됐을 때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의환 부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이행사항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종사자가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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