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특별지원금 32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40억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주점 및 이·미용업 등의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어린이집,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사립유치원, 학원 및 독서실 등 25개 업종 3,365개소이며 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특별지원금은 6월 7일부터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