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1,675건 74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12월분 선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