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구시는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계층별 추가 지원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개인은 보험료의 8 ~ 30%를 내고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 피해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은 보험료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총 9개 유형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및 상가·공장의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구·군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우기철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피해에 대한 대비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