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현장에서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밝히며 “이번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