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만여 건에 대해 284억2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및 카드사앱, 금융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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