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6월 1일 기준 등록차량 33만7,610대 중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17만8,408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34억여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전액 부과되고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3일부터 우편을 통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주민등록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고지서에는 그간 납세자들의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들을 고지서 뒷면에 문답 형식으로 기재해 납세자들의 자동차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요즘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감안하면 높은 할인율인 만큼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만약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놓쳤다면 6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신청·납부하거나, 부천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및 연납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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