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 오포읍은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토지·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등 재산의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읍은 올해 초부터 비과세·감면 토지 이용실태 사무용 오피스텔 주거용도 별장 및 고급주택 사치성 재산 분리과세 농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과세자료를 정비해 왔다.
읍은 2022년 재산 세정 운영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착공토지 사실상 공사 진행 여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를 추가로 조사해 일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용석 읍장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핵심인 세원인 만큼 면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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