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6653건, 94억8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된 것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에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해도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가능하며 타행카드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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