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감면대상은 개인 및 민간사업자이며 2022년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의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대상 및 금액은 275건, 총 5억3천7백만원이며 이번 감면액 규모는 1억2천5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에서 25%를 우선 감면한 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감면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시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021년에 1억3천4백만원, 2020년에 1억4천9백만원을 감면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