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주안강중앙로 상부에 위치한 폐철도교로 인해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침수위험도 있다”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주안강중앙로를 확장하고 폐철도교 상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시 안강읍을 가로지르는 안강중앙로는 본래 왕복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오래전 설치된 동해남부선 철도와 교차하면서 도로 상단에 설치된 철도교로 인해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졌다.
또 지대가 낮아져 평소 교통지체나 우천 시 침수, 곡선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들은 동해남부선을 대체하는 동해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자 2017년부터 안강중앙로 확장과 안강중앙로 위를 지나는 동해남부선 철도교 철거를 경주시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동해선이 개통되고 동해남부선이 공식적으로 폐철도화 되자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관계기관에 폐철도교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비용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2월 안강중앙로 확장과 폐철도교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10일 오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주시는 폐철도교 아래 안강중앙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철도교 상판은 국가철도공단이 철거하고 그밖에 옹벽 등 철도시설물은 경주시가 철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폐철도부지의 공익적 사용을 위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철도부지에 대해 경주시가 사용료를 일시 납부 후 도로 존치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교통사고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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