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6·25 수복지역 무주지 소유권 관련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해안면 무주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당한 개간비를 산정하기로 한 용역 합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노력이 7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1956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는 이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10년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통일이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발생할 법적분쟁 문제와 군사작전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은 사실상 무주지로 행정의 사각 지대에 있었고 무단개간,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의 형평성 시비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9월 집단고충민원 접수 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등 9개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TF팀을 구성하고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2년 26일에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1차 조정을 했다.
그 후속조치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2020년 8월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2차 조정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간비 산정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해안면 주민들에게 전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구군 해안면에 대한 이주정책이 70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존된 문서 자료가 없어 개간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안면에 존재하는 미개간지를 대상으로 지뢰제거 비용을 포함한 실제 개간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마침내 70년간 이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이 차질없이 진행돼 본격적으로 해안면 주민들에게 경작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협조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현안과 집단고충민원을 국민중심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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