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시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 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 면적 5000㎡ 이상의 주택건설현장, 산업단지 부지조성 현장, 단독주택 부지조성 현장 등 24곳이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안전관, 건축 인허가부서 담당자와 함께 사업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장 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와 협의 이행계획 조치계획 비치 여부, 설계서·시방서 등에 협의 내용 반영 여부,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의 적정성과 유지관리 실태, 영구저류지의 위치·규모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강대책의 적정성과 임시 보호조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시는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현장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