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3,176건, 8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로 차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에는 이달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며 지난 1월이나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시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영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을 각각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및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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