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도 전용계좌 이체납부 또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 간편결제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은 6월 30일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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