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 전수 조사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관내 약 1,018개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원이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경감 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을 부과대상 기간으로 해 2022년 7월 31일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이번 시설물 조사 현황만으로는 경감 받을 수 없으므로 부과대상 기간 중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납부자는 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신고해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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