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6월 1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확대된 항목은 기존 7개 항목 외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위해 지원을 추가하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이후 매년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이 발생한 시민들에 대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가입과 해지가 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으로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정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자는 사망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적상속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