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 보산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보산동 신청 대상자 38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생 청년들이다.
여운성 보산동장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청년들은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 꼭 신청하길 바라며 청년 기본소득제도가 꿈을 꾸는 청년들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