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불편한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1인 세대 10만 3,500원 2인 세대 14만 6,500원 3인 세대 18만 4,500원 4인 이상 세대 20만 9,500원이 지급된다.
한편 에너지 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과 실물카드 사용 방식 중에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