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 2022년 제1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해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거부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다수인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등을 심의할 수 있고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민원처리부서나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 소속 위원은 일정기간 활동하는 위촉직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심의안건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건축,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국민신문고 민원 건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 등 2개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국장과 해당 부서장 및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해줄 변호사와 행정사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을 더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서 간 협업으로 민원을 해결해 민원인과 공감대를 높이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