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로 13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제1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19만 대 중 9만 7,000대에 해당하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을 신청하면서 이번 연납 세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액은 0.8% 감소했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또한 6월 정기분 이외 하반기 세액에 대해 반납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및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운영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00원을,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 신청하면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편의 시책인 세액공제와 6월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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