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시는 오는 24일부터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처리 관리체계를 개편, 폐의약품 수거함을 기존 3곳에서 44곳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이 의심되는 약, 처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뜻한다.
폐의약품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하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거나 어패류나 식수를 통해 우리 몸에 고스란히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각 보건소나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3개 구 보건소에만 설치돼 있던 수거함을 3개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등 41곳에 추가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알약은 비닐, 종이 등 포장용지를 제거해 내용물만 비닐에 모아 버리고 가루약은 날릴 수 있어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버려야 한다.
시럽을 비롯한 액체의약품은 흐르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안약, 연고 물파스 등 바르는 물약은 외부 상자만 제거한 후 용기 그대로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의약품은 전용 수거함에 넣어 배출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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