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상태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점검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인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 및 판지시 저울 등으로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혹은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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