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작구는 15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대상 5만 8178대, 총 87억 1479만원에 대한 납부 안내에 나선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연세액을 두 번 나눠 부과하는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ETAX 누리집,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해 납부할 경우 건당 250원, 동시 신청해 납부하면 건당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 시에도 건당 350원, 85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할 경우에는 500원이 적립된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은 “이번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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