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지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해 약 196천건에 164억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부천시와 부천세무서·남부천세무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와 부천시청에 합동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22,904건을 신고·상담 처리했다.
부천시는 원활한 합동신고도움창구 운영을 위해 시·세무서 간 직원을 상호 파견하고 세무서와 협업해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신고 안내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민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했는데, 부천시에서도 종합소득세 상담· 신고를 할 수 있어 세무 행정이 편리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를 지원하고 환급대상자는 신고기간이 끝나고 별도 신청 절차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오영승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마련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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