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금요저널] 김천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50,005건 55억8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로 1월,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방법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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