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천군이 이달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9300건에 대해 20억 9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미발송 및 납기 내 납부홍보 미흡으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기분에 10만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