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2020년 8월5일 시행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비롯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 신청을 원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김포시의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관계인 통지, 2개월의 공고기간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등기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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