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2만3천260건에 187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2022년 1월과 3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의 CD/ATM기기, 인터넷,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는 검색창에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입력해 접속하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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