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10일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로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6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와 은행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입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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