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해 2022년 자동차세 34,929건 31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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